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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잠수함 도입 비리' 무기중개상 구속영장 청구
국외재산도피·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
2015-07-01 12:00:00 2015-07-01 12:00:57
검찰이 해군 잠수함 도입 중개 비리에 개입한 국내 무기중개상 정모(7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정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외재산도피)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해군 중령 출신으로 독일 엔진 제작사 MTU의 한국사무소 소장을 거쳐 무기중개업체 A사를 운영하는 정씨는 국외재산도피와 함께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합수단은 지난 2월4일 A사의 고문인 전 해군 작전사령관 안모(63)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으며,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안씨는 A사의 회계 부정과 해군 장교들을 상대로 한 해외 향응제공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해군 본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청탁해 A사를 비호하는 내용의 공식 확인서를 받아 정씨에게 전해주고, 그 대가로 1억7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1년 10월 미국의 한 경제지는 '독일 군수업체의 싱가포르 지사와 한국의 무기중개업체가 OJT(On the Job Training) 명목으로 한국 장교들을 동남아 휴양지에 초청해 향응과 고가의 선물을 제공한 사실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해당 보도로 사업상 어려움을 겪게 된 정씨는 안씨에게 독일 본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군 본부 관계자들에게 요청해 OJT에 아무런 불법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내용의 해군 공식 서한을 받아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안씨는 계룡대에서 해군 관계자들을 만나 "한국 해군 참여자들에 대해 독일 업체의 OJT 프로그램은 긍정적 효과만 있었고, 이와 다른 요소는 없었다"는 내용으로 해군 감찰실장 명의의 공식 서한을 받아 정씨에게 전달하고, 격려금 3000만원과 매월 500만원의 고문료 29개월치 등 총 1억7500만원을 받았다.
 
안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군장비개발업체의 영업에 이용하기 위해 2회에 걸쳐 총 3건의 군사기밀을 탐지·수집하는 등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우선 안씨는 2008년 9월 취업에 활용할 목적으로 방위사업청에 근무하는 후배를 통해 방위사업청에서 생산한 장보고-Ⅲ 잠수함 관련 군사기밀 2건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난해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개발 중인 어뢰경보체계장치의 시험평가에 활용하기 위해 군사기밀인 '어뢰 발사 훈련 계획'을 아이패드로 무단 촬영한 후 회사 직원들에게 시험평가 준비에 활용하도록 배포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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