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 공정위로부터 159.6억원 과징금 부과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5-06-16 17:31:38 ㅣ 2015-06-16 17:31:38 태양(053620)은 6개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판매 사업자의 부당한 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59억6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12.3% 규모로 회사측은 "향후대책에 대해 논의중에 있으며, 대책수립 후 정정공시를 통해 재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수집 적발 경제 성장에도 대기업집단 기준은 '정체' 공정위, 리니언시 사건 3개월 내 조사 의무화 공정위, 하도급·대규모유통업법 제재 대폭 약화 논란 김하늬 적확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토마토칼럼)'용기'내는 지구 지킴이들 (토마토칼럼)출구에 서 있는 일본, 터널에 들어서는 한국 (토마토칼럼)필리핀 이모가 온다 (토마토 칼럼)'손편지'로 나눈 층간 소음 인기뉴스 윤 대통령, 조국과 악수…공식 석상 5년 만 조우 윤의 '김건희 방탄'… 국민 63.7% "검찰 수사 신뢰 안 한다" 교차로 진입 직전 노란불···대법 "안 멈추면 신호위반" (로펌과 기업)"피할 수 없는 국제 분쟁…건설·에너지·조선, 대비 필요" 이 시간 주요뉴스 윤의 '김건희 방탄'… 국민 63.7% "검찰 수사 신뢰 안 한다" 윤 대통령 "스승의날, 하루라도 선생님 사랑 기억하길" 황우여, 수석 대변인에 곽규택·김민전 내정 하이브 등 5조 이상 대기업 88개 지정…GDP의 몇% 적용 '관건'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