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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고객정보 부실 운용회사 약관 손질한다
네이버 등 21곳…개인정보 보유기간 연장 등 시정
2015-05-18 14:39:07 2015-05-18 14:39:07
고객의 개인정보 보유기간을 재량적으로 늘리고 유출이 발생해도 책임 소재를 외면하는 등 국내 온라인 사이트들의 부실한 개인정보 운용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손질에 나섰지만, 업체들이 약관을 변경하면서 고지기간을 채 1주일도 두지 않는 등 ‘제멋대로 관행’이 남아 있어 우려를 덜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3개 포털사를 포함한 국내 21개 온라인사업자들의 4가지 불공정 약관조항을 18일 시정했다. ▲회원가입 시 본인확인정보 필수수집 ▲제휴사이트 통합가입 또는 통합ID 설정 시 제3자 제공사실 미고지 ▲법률상 보유기간 예외적 연장 ▲유출사고에 대한 사업자 책임범위 축소 등이다.
 
이번 시정대상에 오른 업체들에는 주요 포털은 물론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국내 온라인쇼핑몰들이 18곳이 포함돼 있다. 특히 현대홈쇼핑과 AK백화점의 경우, 4가지 불공정 조항을 모두 두고 있었다.
 
18일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국내 21개 온라인 업체들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브리핑하고 있다.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민혜영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번 조치로 사업자의 자의에 의한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제공 및 보관이 막혀 궁극적으로는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이 최소화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 조항에 대한 강제 시정 이후에도 국내 업체들의 개인정보 운용 방식에는 개선 여지가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약관을 바꾸면서 고객에게 이의제기 기간을 짧게 주고, 이 기간 내 이의제기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 등이다. 어떤 사실이 ‘간주되면’ 추후 반대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그 내용을 뒤집을 수 없다는 점에서 불공정 소지가 있다.
 
김동명 약관심사과 사무관은 “약관법 3조에 따라 사업자는 변경 내용을 고객에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통상 보름에서 한달 가량 앞선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업자가 이를 지키지 않고 주요한 약관 내용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는 이의제기를 통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도 해당 약관 등을 두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통위는 약관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기준으로 심사해 제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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