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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선박제조 업체' 하도급대금 현장 조사
2015-04-19 12:00:00 2015-04-19 12: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선박제조 업종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를 벌인다.
 
공정위는 2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선박업종 대상 하도급 대금 지급실태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사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과제의 일환으로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획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하도급대금 미지급과 관련해 중소하도급 업체들의 주요 불만대상인 대형 선박제조업체의 1차 협력회사 10여개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된다.
 
공정위는 조사과정에서 1차 협력회사의 대금 미지급이 윗 거래단계에서 '못 받아서 못 준 것'으로 확인되면 상위 업체도 추적하는 '윗 물꼬 트기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올해 들어 의류업체에 이은 두 번째로 공정위는 자동차, 기계, 건설업종 등 법위반 혐의가 많이 제기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확인된 대금 미지급 사례에는 해당 업체에서 신속히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라며 "해당 업차 자진신청을 하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대금을 미지급한 경우, 금액이 큰 경우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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