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이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동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2015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중소기업청)
[뉴스토마토 남궁민관기자] 국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올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규모가 80조2000억원으로 정해졌다.
중소기업청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도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목표(안)'이 21일 국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공공기관의 지난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실적은 78조원으로 지난 2006년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를 도입한 후 처음으로 공공구매액의 70%대에 진입(70%)했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목표를 지난해 실적보다 2조2000억원 늘려 잡았다. 이는 총 공공구매목표액의 70.2% 수준으로, 구매율 70%를 유지하면서 80조원대 수준의 구매확대를 목표로 설정한 것이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기술개발 제품 ▲여성기업 제품 ▲장애인기업 제품 등에 대한 구매액 규모도 함께 결정했다.
올해 기술개발 제품 구매목표는 지난해 2조6200억원에서 22.1%(5800억원) 증가한 2조2000억원으로 올려잡았다. 지난해 실적은 중소기업 물품구매액의 9.4% 수준으로 권장구매율인 10%에 다소 모자랐으나 올해에는 이를 11.9%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여성기업 제품의 경우 올해 구매목표를 지난해 5조4900억원보다 4%(2700억원) 증가한 5조7300억원으로 설정했다. 또 장애인기업 제품 역시 올해 구매목표를 지난해 8000억원에서 25%(2000억원) 증가한 1조원으로 잡았다.
이번 안에서는 지난해 공공입찰 공고 제도 위반 현황도 함께 공개됐다. 중기청은 지난해 공공입찰 공고 모니터링에서 제도 위반사항 2213건을 시정·권고했으나 공공기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192건(이행률 9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3년에는 제도 위반사항 2475건을 시정·권고했으며 이중 211건(91.5%)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즉 시정권고에 대한 불응건수는 감소했으나 시정권고에 대한 공공기관의 이행률은 정체 현상을 보였다.
미이행 내역을 제도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를 17개 기관에서 29건 27억3000만원을 위반했으며, '중소기업자와 우선조달계약제도'는 76개 기관에서 153건 108억원을 위반했다. 또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8개 기관이 10건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중기청은 이같은 위반내역에 대해 판로지원법 제21조 5항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고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중기청은 지난 17일 한정화 중기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공공구매제도 이행력 제고 ▲기술개발제품 구매 활성화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제도정비 등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기청은 오는 6월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구매제도와 관련해 보고 미이행, 거짓보고, 검사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어 9월에는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위반에 대해 개선 권고와 동시에 입찰절차 일시 중지명령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 기술개발 제품 구매 증대를 위해 올 하반기 내 권장구매비율 10%를 법정 의무비율로 변경한다.
이외에도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확대를 위해 ▲중기간 경쟁제품(207개) 및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123개) 지정기간 만료에 따른 품목 재지정 ▲공공구매 증가효과가 높은 제품위주로 중기간 경쟁제품 재지정 ▲부적격 여성기업의 공공시장 참여배제를 위해 여성기업 정의 등을 개편하고 제재근거 마련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한 청장은 "공공기관의 80조원 수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확대는 중소기업이 민수시장과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기르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올 상반기 연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의 57.6%인 46조2000억원을 조기집행해 내수 활성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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