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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편의점 근로계약서 꺼리고 최저임금 어겨
2015-03-18 13:27:41 2015-03-18 13:27:42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미용실, 편의점이 최저임금을 가장 안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7개 업종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 2697명(커피전문점 572명, 미용실 568명, 편의점 330명, 패스트푸드점 323명, PC방 316명, 제과점 299명, 화장품 판매정 289명) 를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자 근로인식 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최저임금 준수 여부 질문에 3%(86명)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69.7%는 미용실(34명, 6%), 편의점(26명, 8%) 근로자였다.
 
이 두 업종은 제과점(4명, 1%), 커피전문점(3명, 1%), 패스트푸드점(3명, 1%), PC방(9명, 3%), 화장품판매점(7명, 2%) 보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비율이 높았다.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는 업종일수록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비율도 높았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질문에 19%(508명)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업종별 미작성 비율은 미용실(159명, 28%), PC방 (88명, 28%), 편의점(53명, 18%) 순으로 높았다.
 
또 근로자들 5명 중 1명이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거나 1주일 개근할 경우 주 1회 유급휴일을 주는 주휴수당은 23%(608명)이 모르고 있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 대상이 되는 것은 22%(590명)이 몰랐다.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유급휴가를 받는 연차휴가는 21%(424명), 근무 4시간 당 30분 이상 휴게시간은 13%(321명), 연장근로는 시급 50% 이상 받는 초과근무수당은 12%(252명),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 임금지급 원칙은 6%(158명)가 몰랐다.
 
업종별 노동법 인지도는 PC방(74%), 편의점(77%) 미용실(79%) 근로자 순으로 낮았다. 패스트푸드(94%), 커피전문점(91%)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박문규 서울시 일자리기획단장은 "인지도가 다소 낮게 나타난 업종별 근로자를 대상으로 집중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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