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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연고·승소장담' 前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징계
법무부 변호사징계위 과태료 2천만원 처분
2015-03-17 11:46:24 2015-03-17 11:46:3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전직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재판부와의 연고관계를 선전하고 승소를 장담한 비위로 법무부로부터 200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최근 변호사법 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위반 혐의로 A법무법인 대표 정 모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처분했다.
 
정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재판부와 연고가 있음을 선전하고 사건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승소가 가능하다고 장담한 뒤 수임한 비위 등으로 진정을 당했다.
 
또 사건에서 장담대로 승소하지 못한 뒤 수임료를 반환하라는 의뢰인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진상을 조사한 결과 비위가 인정됨을 확인하고 지난해 6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
 
그러나 정 변호사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으며 법무부는 재조사를 거쳐 정직 3월의 징계는 지나치게 과하다고 판단해 과태료 2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정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리적으로 승소가 가능한 사건이었고, 의뢰인이 요구한 수임료도 반환하는 등 징계 비위내용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불복 소송하는 방안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사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에 불복하려면 징계결정이 통보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한편, 최근 10년간 연고관계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2006년과 2007년에 각 한명씩이며 이후 올해까지 징계는 정 변호사 사건 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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