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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미래부 "단통법 위반 신고하면 포상금 10배"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24일부터 운영
2015-02-24 11:02:34 2015-02-24 11:02:34
[뉴스토마토 황민규기자]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단말기 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센터를 24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도 기존 대비 10배 상향됐다.
 
이번 신고센터는 단말기유통법의 안착을 위해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해 개소됐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허위과장광고 신고, 판매점 위법행위 신고, 이동전화 파파라치 신고 등을 통합하는 한편 고가요금제 강요 등 단말기유통법상 위반행위 전반으로 대상을 확대해 운영한다.
 
방통위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으로 가입유형별 지원금 차이가 줄어들고, 중저가요금제 가입자들도 지원금을 받게되는 등 이용자 혜택이 늘어나는 긍정적 효과가 있었으나 일부에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시장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통합적인 신고?처리 창구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신고센터에서는 이동통신사와 이동통신 대리점 및 판매점의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해 홈페이지 및 전화를 통하여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방통위와 미래부는 또 단통법 안착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행위를 상시 점검하는 한편, 현재 운영중인 불법지원금 신고포상제의 최고 보상액을 10배 상향하고, 장려금에 대한 사업자간 자율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시장감시 시스템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신고센터 개소를 통하여 법 위반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여 단말기유통법의 실효성 제고 및 이동통신 유통시장 건전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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