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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보료 파동 끝에 취약계층 경감대책 마련
2015-01-30 19:39:59 2015-01-30 19:39:59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보건복지부가 최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백지화 파동 끝에 이르면 다음달 중 연소득 5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에 대한 건보료 경감 대책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생활 수준과 가족 구성원, 나이, 성별 등을 종합 검토해 보험료를 물리고, 연간 소득 500만원 이하의 지역가입자에는 건보료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 논의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 현행 건보료를 소득중심 부과체계로 개편해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취약계층의 구체적인 보험료 경감 방안은 올해 업데이트된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해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자료 분석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회적 논의와 공감을 얻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시간을 갖고 개편안을 마련하겠다는 게 기본 입장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연내 저소득층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내년 중 건보료 체계전면 개편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상당한 신중론이다.
 
앞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한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올해 중에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안을 만들지 않을 것이고, 추가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늘어나면 그들에게도 불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고소득자 눈치를 보느라 '송파 세모녀' 등 저소득층 구제대책을 포기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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