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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K주가조작' 오덕균 대표, 징역 1년6월에 집유 2년
시세차익 900억 부당이득 혐의 무죄
김은석 전 에너지자원 대사도 '무죄'
2015-01-23 15:54:09 2015-01-23 15:54:0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이른바 'CNK주가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오덕균(48) CNK인터내셔널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기거래로 주가차익 900억여원을 챙긴 이 사건의 주된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는 2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은석(56)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공소사실인 사기적 부정거래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허위정보의 허위성을 단정할 수 없는 점과 오 대표의 인터뷰가 실린 언론 보다에 진의가 반영되지 않은 점, 해당정보와 주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김 전 대사와 CNK 측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특히 재판부는 CNK 측이 다이아몬드 생산계획을 부풀려 허위로 발표한 것이라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금감원의 조사가 시작돼 CNK 측의 신뢰도가 하락했고,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임직원의 활동도 자유롭지 못한 영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후적으로 봤을 때 사실과 불일치하긴 하지만 CNK 측이 허구성을 인식하고 생산계획을 발표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오 대표의 국정감사 허위증언 혐의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도 각각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사가 외교통상부 직원에게 CNK에 유리한 내용을 보도자료로 작성해 배포하다록 한 혐의는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오 대표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일부 배임 혐의, 공시의무 위반의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서 "피고인 오덕균은 CNK다이아몬드에 11억원 가량의 손해를 입힐 위험을 발생시키고, 공시의무를 위반해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오 대표와 김 전 대사는 CNK가 4.2억 캐럿이 매장된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획득했다는 허위의 사실을 배포해 주가를 띄운 뒤 되팔아 900억 원대 부당이익을 올린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됐다.
 
오 대표는 개인회사 CNK마이닝에 CNK인터내셔널의 유상증자대금 30억원을 지원한 배임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오 대표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69억937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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