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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군사기밀' 넘겨받은 방산업체 관계자 2명 기소
2015-01-06 10:59:50 2015-01-06 10:59:5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방위산업체 컨설턴트로부터 국방부 방위력 개선사업 정보를 넘겨받은 외국 방위산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방위산업체 컨설턴트 K씨(52·구속기소)로부터 군사비밀을 수차례 넘겨받은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외국계 방산업체 관계자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기소된 방산업체 관계자들은 프랑스 군수업체 탈레스의 한국지사 대표를 지낸 프랑스인 P모(64)씨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자회사 카시디안코리아(현 에어버스디펜스 앤 스페이스 코리아) 부사장 김모(57)씨다.
 
앞서 지난해 7월 검찰은 방위산업체의 컨설턴트였던 K씨에 대해 예비역 장교들과 공모해 군사비밀을 빼낸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당시 K씨 등이 군 장교들에게 금품 및 향응을 제공하며 비밀문건을 넘겨받았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탈레스코리아의 대표를 지낸 P씨는, 2012년 8월 K씨로부터 3급 군사 비밀인 합동참모 회의 결과 보고서에 나온 비밀 정보를 넘겨받았다.
 
해당 비밀 정보에는 '항공기 항재밍(전파방해 대항) GPS체계' 사업과 관련한 항재밍 안테나의 대역폭과 대응 재밍 유형 등이 적시돼 있었다.
 
P씨는 같은 수법으로 K씨로부터 '항공기 항재밍 GPS' 사업 외에도 '군 정찰 위성'·'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L-SAM)' 사업에 대한 비밀 정보를 넘겨받았다. 그는 이를 탈레스 본사 직원 등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김씨도 지난해 4월 K씨로부터 'KSS-I 잠수함' 성능개량 사업과 관련한 16페이지 분량의 군사비밀 문건을 이메일로 전송 받았다. 그는 이후에도 '항만감시체계(HUSS)'·'기초비행훈련용헬기' 관련 군사 비밀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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