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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못갚아도 기초생활급여·보장성보험금은 압류금지
금감원, 압류금지 예금·보험금 압류시 법률관계와 대처방법 안내
2014-12-16 12:00:00 2014-12-16 12:00:00
(자료=금감원)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채무자가 빚을 못 갚아도 기초생활급여와 보장성보험금 등 생계유지와 관련한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다만, 일반 예금통장에 이체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뤄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금융감독원은 법률지식 부족으로 예금·보험금 등 법상 압류가 금지된 채권을 법원에 압류 당해 곤란을 겪는 금융소비자들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법률관계와 대처방법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금융회사 등 채권자는 채무자가 카드대금이나 대출금 등을 장기 연체할 경우 부동산·동산을 비롯해 예금·보험금 등 금전채권을 압류할 수 있다.
 
그러나 ▲한달 최저 생계비에 해당하는 150만원 이하의 예금 ▲일정금액 이하의 보장성 보험금 ▲급여채권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 ▲기초생활급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된다.
 
다만, 급여나 기초생활급여 등 압류금지채권이라도 일반 예금통장에 입금되는 경우에는 압류가 이뤄질 수 있다. 법상 압류금지 규정의 효력이 통장(예금) 전체에 대해 미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감원은 시중은행에서 발급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급여 압류방지 통장인 '행복지킴이 통장'을 이용해 압류 당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통장 개설방법은 복지급여수급자가 은행에 복지급여수급 증명서를 제출해 통장을 개설한 뒤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서(통장사본첨부)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미 압류를 당한 경우라면 법원에 압류명령 취소 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법원은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형편, 기타 사정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개정 민사집행법은 금융회사 등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채무자의 보험계약을 해지해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보험계약이 실효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의 일부에 대해 압류가 가능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자료=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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