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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회장 후보 릴레이 인터뷰) 기호 2번 소순무 변호사
2014-12-12 17:00:00 2014-12-23 15:17:3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대한변협 48대 회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소순무 변호사의 슬로건은 '밥은 먹고 삽시다'이다.
 
간단하면서도 현실적인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그는 청년 변호사들의 취업문제를 비롯해 변호사 업계의 여러 현안을 다각도로 꼼꼼히 살펴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그의 육성을 통해 직접 들어본다.
 
이하는 인터뷰 전문
 
◇대한변협 48대 회장선거 기호 2번 소순무 후보(사진=뉴스토마토)
 
-공약 중 눈에 띄는 것이 공약 이행을 위한 추진엔진이랄까요. 전방위적 네트워크와 재원확보 마련안입니다. 역대 찾아볼 수 없었던 내용인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전방위적 네트워크를 생각했습니다. 변협은 그동안 중요한 사회적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변호사만의 리그 아니었나 싶습니다. 변호사 사회가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국민적 공감대나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협회 일을 맡게 되면 우선 변협 내에 자문위원회를 둘 생각입니다. 사회 각계 원로, 여러 계층을 아우르는 변호사나 변협을 보는 시각을 받아들여야지 제대로 변호사 변협의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각계각층의 원로 인사와 또 젊은 인사들의 목소리 들어서 반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재원 확보 측면에서, 변협이 많은 일을 해왔지만 아직도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 일은)재원 없이는 안 됩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협이 회비를 징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방회에 회비를 내는 것이고 변협은 오로지 지방회 분담금으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변협이 바라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시장이 크게 잡아 약 4조 정도 됩니다. 내년 국가예산이 375조 정도 됩니다. 2014년 추정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조4500억달러 정도 됩니다. 우리 돈으로 1500조 정도 되겠지요. 이 중에서 법률시장은 극히 미미한 상태입니다. 더 키워야합니다. 저는 이를 위해 특별회계를 추진할 생각입니다. 2013년도에 벌과금 집행액이 2조가 넘습니다. 그 중 일부라도 법률 복지를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또 사법연수원에서 로스쿨로 바뀌면서 사법연수원 예산이 절감된 상황입니다. 절감액 일부라도 많은 청년변호사들을 위한 교육 및 취업지원 위해 써야합니다. 특별회비가 변호사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또 여유 있고 사정이 나은 계층, 대형로펌이라든지 잘하는 개인 변호사로부터 특별회비를 징수하는 논의를 하려고 합니다.
 
-법조정상화특별법 제정 공약 중 변호사배출 700명 제한, 로스쿨제도 재설계, 법관·검사 선발기준 투명성, 공정성 확보 등이 핵심공약입니다.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법조 현실은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제 구호가 '밥은 먹고 삽시다'입니다. 변호사가 됐으면 변호사로 일해서 밥은 먹고 살아야 하는 게 기본 환경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룰 수 없는 생각입니다. 법조계에 대한 불신도 큽니다. 이를 되돌린다는 의미에서 법조정상화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결국 정상화는 법과 제도에 의해서 이뤄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문제를 포괄해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틀로서 법조 정상화특별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각계의 법에 스며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할 것입니다.
 
(변호사 배출 수가) 왜 700명이 적정할까요. 역대 회장들의 공약을 보면 1000명으로 감축이 돼 있었으나 쉽게 이뤄지지 않은 문제입니다. 로스쿨법과 직접 연관 있는 문제입니다. (연혁적으로 보면)2007년 9월에 로스쿨법이 법사위 심의조차 거치지 않고 직권 상정됐습니다. 법사위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얘기는 선발에서 양성으로 가는데도 법조인 수급에 대한 논의가 안 됐다는 것입니다. 로스쿨 먼저 만들고 배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혼란은 예정됐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로스쿨 3기까지 총 7500명의 변호사 자격자가 배출됐습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변호사 등록 수 만해도 2만명입니다. 7500명이 3년 간 배출되면 시장이 어떻게 감당해 내겠습니까. 법조를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과잉 배출된 변호사를 줄여야하는 게 출발점입니다. 연차적으로 5년 이상 잡고 700명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700명으로 줄이는 것은 결국 로스쿨 통폐합과 연결됩니다. 저는 로스쿨법 통과 당시 변협 부회장으로서 로스쿨 대책 특별위원장 맡으면서 국회를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때 변협에서 로스쿨이 되더라도 권역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별 법과대가 힘을 합쳐서 소수의 로스쿨을 둬야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정치적인 고려에 의한 것인지... 인가 신청을 40개 대학이 했습니다. 25개 로스쿨 만들어지면서 서열 순서대로 나눠먹은 게 오늘의 구조입니다. 법학교육은 전혀 비싼 교육 아닙니다. 강의실과 교수만 있으면 됩니다. 로스쿨이 대표적으로 비싼 교육이 된 것이 쪼개고 비효율적으로 설계돼서 그렇습니다. 이 구도로는 경쟁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어려운 계층은 장학금을 준다고 해도 진학이 어렵습니다. 재설계 해야 합니다.
 
법관과 검사 임용의 투명성 확보도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변호사시험 성적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법원에서 공개해야한다는 1심 판결이 나오기는 했지요. 법조인 덕목이라는 정의와 형평에 어그러지는 부분입니다. 투명하게 가지 않으면 음서제 의혹과 불신을 걷어낼 수 없습니다. 실력은 좋은데 부모 돈이 많아서 그런 거라고 오해 받는 사람도 있으므로 투명한 기준 만들어야합니다.
 
-왜 700명인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까요? 또 향후 5년 간 단계적으로 변호사를 700명으로 줄인다고 했는데 사법시험에서 배출된 인원과 로스쿨에서 배출되는 인원으로 양분할 때 산술적으로 어떻게 배분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공약 중 중요한 것이 사법시험 존치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17년에 사법시험이 끝납니다. 이 시기가 아니면 사법시험을 부활하기 어렵습니다. 민감하고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법시험 존치를 공약으로 내세운 건 우리의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금 투트랙(Two-track) 으로 가면서 잘못된 로스쿨 설계로 인해 과잉 배출되면서 일자리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양쪽 트랙에서 가지고 있는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갖고 있는 상실감이 너무 크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같이 공부한 동료가 우회적인 길을 걸어서 로스쿨 가서 자기보다 앞서 있는 부분, 교육 자체도 정착화 돼 있지 않습니다. 실력 등에서 다른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두면 제대로 로스쿨을 정착 어려운 상황입니다. (로스쿨이)일정기간 동안 존치되어야 하지만. 나중에 한 트랙으로 가야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법시험 폐지 결정이 희망의 잣대를 꺾어버렸습니다. 국민여론도 조사에 따르면 사법시험 존치가 맞다는 게 우세합니다. 그래서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을 넘기면 어렵습니다.
 
700명 중 사법시험과 로스쿨로 어떻게 가를 것인가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700명은 비정상화된 법조를 정상화하는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회복되면 법률시장 확대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700명을 양자간 어느 정도로 나눌 것인가에서 숫자는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적어도 150~200명 이상 돼야하지 않을까요? 나머지는 로스쿨로 가게 되는데 로스쿨 통폐합과 변호사시험 합격률 조정 등의 방법으로 균형을 맞추면 될 것입니다.
 
다만 로스쿨 통폐합된다면 학교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우선 학부를 일정 부분 부활시킬 수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또 법률교육에 있어서 변호사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변호사를 보조하고 다른 영역에서 법학을 전공하는 질 높은 법학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형성되거나 통폐합 되면 없어지는 대학은 법학부를 부활하는 등의 방법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로스쿨 통폐합의 전제로, 소관부서를 교육부에 둬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법학전문대학원은 고등교육기관으로, 현재는 교육부에서 관할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법조인을 양성하는 기관입니다. 법조인 수와 밀접한 관련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스쿨 출범 후 몇 년간을 보면 엇박자입니다. 법무부와 교육부 입장이 다르고, 교육부에선 아무래도 로스쿨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비근한 사례가 로스쿨 법 개정해서 결원이 생긴 로스쿨에 대해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해 추가 모집하게 돼 있습니다. 60년 고등교육 역사에 없는 일입니다. 경쟁은 없고 저효율 대학은 퇴출돼야 함에도 소모적으로 연장하는 역할을 교육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법조인 수급과 관련 있고 실무적 교육에 밝은 법무부로 이관하는 게 첫째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로스쿨 통폐합의 전제조건으로 반드시 이뤄야 합니다.
 
장차 원트랙으로 나가야 하지만 사법시험과 로스쿨 중 어느 쪽이라고 현재로서는 정해놓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사법시험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나왔다. 국민적 합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변협회장 임기 2년간 이뤄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미래로 남겨놓겠습니다.
 
-상생하는 법률시장 환경조성 공약 중 대형로펌의 고통분담 및 세무사항 애로사항 해소 등 파격적인 내용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무엇이며, 반발은 없을까요.
 
▲상생하는 법률시장, 건전한 법조 생태계가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우리 현실은 과잉배출된 변호사로 인해 어렵게 됐습니다. 파이는 일정한테 대립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결국 먹거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대형로펌, 소형 개인, 여성 남성, 수도권 지방, 사내 사외, 청년 중장년 대립이 심합니다. 서로 자기 사건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합니다.
 
(대형로펌이 운영하는)공익법인이 많이 설립됐는데 그만큼 사회적 인식이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사회공헌으로 시간과 돈을 내놓겠다는 것만으로는 대형로펌이 국민으로부터 질시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착하고 좋은 일, 국민들이 이웃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개인도 로펌이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대형로펌 출신이므로 네 후보 중 로펌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상생은 있고 여유 있는 사람이 베풀어야 합니다. 대형로펌의 구조와 앞으로 갈 방향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으므로 (대형로펌들을)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로펌은 공익활동만으로는 미흡합니다. 사회적 윤리적 책임을 다 해야 합니다. 그것은 기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이익추구가 최고 가치라고 해서 몰아붙였으나 지금은 사회적 기업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런 환경을 조속하게 이끌어내야 합니다. (대형로펌을)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는데 그럼 네 후보 중 누가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로펌을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마를 결심하면서 대형로펌 대표 변호사들을 만났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공감하고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약으로 내세운 것입니다. 앞으로 변호사로서는 공익과 인권을 빼면 장사꾼이 되고 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인식은 여유 있는 대형로펌이 앞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 예를 보더라도 로펌 평가에 사회적 책임 보고서라는 게 들어갑니다. 글로벌스탠다드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로펌이 국제적으로 더 성장하려면 그 가치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의 큰 문제가 대형로펌의 싹쓸이 수임으로 인해 시장 씨를 말린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맞는 부분도,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일정 사건은)대형로펌 입장에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5000만원 이하 사건은 수임을 자제시키겠다고 한 겁니다.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로펌의 기준은 적어도 공직자 윤리법에서 적용되고 있는 매출액 이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이 세금 분야에서 겪고 있는 애로사항을 해결하시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강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조세분야 재판연구원을 4년 했고 조세소송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조세소송의 바이블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 영역으로 있다가 전부 면세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의료영역에서 보면 성형수술부분 등이 과세로 전환됐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모두 부가세를 내야 하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법률구조에 관한 부분은 생명과 신체에 버금가는 문제입니다. 지금 부가가치세를 내는 것으로 전환이 됐지만 사업자인 고객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최종소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경우는 최종소비자라는 이유로 부가가치세를 더 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일반 국민이든 재판청구권이나 법률적인 조력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서 형평에 어긋나서 메울 길이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만이라도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야지 형평에 맞습니다. 이 부분을 일각에서 지적하는 분도 있고 헌법소원을 준비하고 있는 변호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법 개정운동, 헌법소원을 제기해서 바로잡을 생각입니다.
 
변호사 회원이 겪는 어려움이 또 비용 문제입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사람과 머리를 써서 하는 것입니다. 수입은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법도 강화되고 조세범처벌법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때문에 고통 받는 회원이 많습니다. 과태료가 거래금액 50%나 됩니다. 납세의식이 높아져서 매출을 속이기 어렵습니다. 전 분야가 그렇습니다. 비용이 문제인데 변호사가 쓰는 비용은 애매한 비용입니다. 그런데 사업 연관성을 입증하는 게 엄격하게 적용되므로 실제 얻는 소득에 비해 사실상 세금을 매우 높게 부과 받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국세청과 협의할 생각입니다. 올해 저는 변협 세제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4년째입니다. (현실을 보면) 과거 타성에 젖어서 세무관리를 세무사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세무를 잘 아는 변호사가 의외로 적습니다. 불측의 손해를 많이 겪고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신영무 협회장 재직때 변호사만을 위한 세무길라잡이 있어야하지 않겠느냐고 건의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2년간 준비를 거쳐서 1년간 작업했습니다. 세법에 밝은 세법학회 회원들과 작업했고 국세청과도 협의해서 올해 초 변호사 세무편람을 펴냈습니다. 이것도 변호사들의 이익보호를 위한 일환입니다.
 
-후보님의 공약 중 변호사 강제주의 도입 문제는 국민들과도 밀접한 문제입니다. 국민들에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변호사 업계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문제입니다. 이를 실행하려면 국민들이 수긍하고 납득해야 합니다. 이게 관철되기 위해서는 강제주의가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토양이 마련돼야 합니다. 국민 입장에 서서 강제주의를 바라 봐야 합니다. 불편함과 비용 증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강제주의는 꼭 필요합니다. 실현되지 않으면 재판에 대한 불신과 비능률이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소송건수가 많은 나라도 드뭅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측면과 사례만 눈에 띄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정심과 균형감각을 잃게 됩니다. 이것이 계속되면 재판부 부담과 국민의 불신이 커질 우려 있습니다. 변호사 강제주의는 토양을 제대로 만들어 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들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법률보험을 정착해야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걸립니다. 어느 정도 보험사고가 날지 소송에 임하게 될지 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손해보험협회장을 만나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 하나는 (앞서 말씀드린)특별회계에서 낮은 소득 계층을 위해 법률복지로서 지원할 수 있다면 그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패소시 소송비용도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소송 비용은 패소 당사자 부담입니다. 이런 부분도 제대로 패소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합니다.
 
-사법시험 존치는 역대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문제입니다. 변협 회장에 당선되신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실 계획이십니까.
 
▲오는 2017년에 사법시험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와서 의원입법으로 변호사시험에 예비시험을 두자는 안이 처음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법시험 존치법안도 몇 개 올라와서 국회에서 공청회를 거쳤습니다. 이 부분이 곧 국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적인 여론도 사법시험을 존치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습니다. 결국 국회에서의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기는 2월쯤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많은 청년 변호사, 전방위 네트워크를 통해서 관철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고 사법시험이 존치된다고 해서 당장 로스쿨이 무너지는 게 아니므로 관철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최근 국선변호인 및 국선전담변호사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후보님의 공약 중에도 핵심 내용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많은 후보들이 이런 공약 내세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고를 다 보지는 못했지만. 결국 우리 법률 시스템(사법) 내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법원·검찰, 사적인 영역을 맡아서 하는 변호사 역할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큰 틀에서 보면 공적과 사적 역할을 구분해야 한다고 봅니다.
 
역사적 전통적으로 볼 때 변호사는 전문직에 맞게 돼 있고 법원은 원·피고 가운데서 공정한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일방을 편들 수 없습니다. (법원은)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해야합니다. 요즘에는 법원도 신뢰와 대국민 서비스라고 해서 판례를 정비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민원실도 늘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수준에 그쳐야합니다. 사적인 영역의 변호사 일까지 한다면 시스템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만큼 국가 부담도 커집니다.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형사사건에 개입해서 조정을 한다든지, 민사에 개입하는 게 본연의 임무는 아닙니다. 대국민서비스라는 이름을 빌어서 사법기관인 사법시스템자체도 공과 사 구분 없이 운영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 하나가 국선변호제도입니다. 영역이 엄청 커져 있습니다.
 
법조 일원화로서 법조인 선발에 있어서 국선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들의 연임과 임용, 기회균등 등 많은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로클럭이 취업이 어려워지니까 법원이 로클럭을 위한 취업 수단으로 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법조뿐만 아니라 법원을 위해서도 부담이 되는 문제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으로서도 부담을 덜어야 합니다. (법원과 변협이) 협의해서 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쥐고 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선변호인제도의 운용은 필요합니다. 운용의 일정부분에 국고지원을 받기 때문에 전체 시장 늘리는 데에도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업무자체를 변협으로 가져와도 좋고 제3기관에 맡겨도 좋습니다. 법원의 공적 운용과 관련해 선발이나 임용에서 공정하고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 기구만 만들어진다면 어느 형태든 상관없다고 봅니다.
 
-법조3륜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법원, 검찰과 대등한 대한변협의 위상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헌법재판소까지 해서 법조 4륜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대등한 관계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오히려 변협이 법조 중심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등록자가 2만을 넘어섰습니다. 사법의 특성상 형사사건에서 검사는 기소하고, 변호사는 막아주고 법원은 판단합니다. (법원, 검찰, 변호사가 모두) 변호사 자격자들이자 법률가입니다. 모두가 변호사입니다. 다만 사법의 기능상 역할을 달리할 뿐입니다.
 
법률가가 추구해야하는 법치·정의는 같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법치로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법조 3륜은) 미세한 부분에 대해 대립각을 세워왔습니다. 대립각을 세우면 국민 신뢰는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국민이 법조3륜을 불신하면 법이 망가집니다. 그럼 나라가 흔들립니다. 이것은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업무상 여러 다툼이 있고 관철해야할 부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 법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변협은 2만여 회원 있습니다. 대법원장부터 법무부장관까지 다 있습니다. 당연히 법조의 중심이 돼야 합니다. 변협이 법조3륜의 중심에 서서 끌고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변협의 위상 추락 문제는 변호사들이 처한 환경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다른 생각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우리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합니다. 이것이 제가 상생을 주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청년변호사, 여성변호사 등 상대적 약자에 대한 구체적인 처우 개선이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청년과 여성 변호사는 새 출발하는 경력 얼마 안 되는 회원들입니다. 청년변호사 비율이 80%, 여성변호사는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열악한 시장 상황이지만 도와야 합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이뤄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구나 로스쿨로 전환하면서 시장까지 커진 상황입니다. 실업자 문제와 여성변호사의 출산과 육아는 사회 공동체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꼭 법조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 사회에서 여성인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고 지원할 것인지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일거리 문제는 변호사 단체가 준법지원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공기관, 심판기관에 변호사 진출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공공기관에 더 많은 변호사들이 채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매년 몇백명씩 늘릴 수 없는 상황이면 변호사의 일거리 문제는 기업에서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30만개가 넘습니다. 1사 1고문 변호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변호사가 1개의 중소기업과 자매결연 등을 통해 연결돼서 법률업무를 도와주는 겁니다. 물론 중소기업이 법률비용을 많이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많은 사건 수임기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인들의 인식을 바꿔야 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가지고 중견기업연합회장과 대한상의 회장, 무역협회장 등 여러 경제단체장들 만났습니다. 변호사 역할과 일거리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제가 조세분야를 오래 해와서 경제 단체의 사정을 잘 알고 네트워크망이 두텁습니다.
 
일거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를 완비해야 합니다. 아직도 많은 부분에서 당연히 변호사의 법률검토가 필요한데도 건너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상장(IPO) 부분도 변호사 법률검토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많은 상장사들이 깡통기업이 되어서 피해자가 속출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많은 경제 관련 법규 등에서 경영의 투명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법을 통해서 또 제도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변협의 역할은 관련법을 정비하는데 일조하고 설득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무부가 주무부서로 법무부와 의견교환하고 공감대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변호사는 고용과 근로문제가 많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변협에서 표준근로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인 계약서 문제도 있으나 결국 인식 문제입니다. 계약서만 만들었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변협에도 일·가정양립위원회 등 여러 기구가 있습니다. 이를 지속 후원하고 발전시켜나가면 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봅니다.
 
인식의 전환은 결국은 큰 틀에서 보면 시장의 문제입니다. 수요와 공급의 문제입니다. 변호사가 적다면 여성변호사 보호하고 끌어 올겁니다. 일자리 문제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여성변호사, 청년변호사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것 당연하지만 그런 부분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와 로스쿨 변호사간 보이지 않는 갈등이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체 회원의 화합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시겠습니까. 또 지방변호사들의 권익을 위해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여러 회원들을 만나봤습니다. 연수원 41~43기, 로스쿨 1~3기. 제가 생각한 것과 훨씬 심각하다고 느꼈습니다. 물과 기름 같은 상황에서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변호사들이 이렇게까지 됐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협회장으로 출마한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가 공멸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공자말씀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로스쿨을 정착시킨다는 관점에서 법무부에서 끌고 가는 건 맞습니다. 사법시험 출신들이 상대적인 박탈감과 상실감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본인 일자리 관련 부분입니다. 어렵게 시험에 합격했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상실감을 느끼는 것을 저는 이해합니다. 그 부분은 시간이 좀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도 시간이 흐르면 다 정착될 것입니다. 이런 게 풀려야 비로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화합해야 한다는 말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상생과 일거리로서 환경을 조성해 가는 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변호사회 회원들의 경우 우선 지방회장의 대한변협 이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변협 이사회 안건 및 회의록도 공유해야 하지요. 특히, 상고법원 설치와 관련, 서울회와 각 지방회간의 의견이 상이한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방회장의 이사회 참여 및 주요 사항에 대한 사전 공유등의 방식으로 지방회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격 법원, 검찰간의 기록촉탁시스템을 구축, 지방 변호사들이 다른 지역의 사건을 수임, 사건 진행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한편, 다른 지방변호사들은, 각 지방회 예산문제로 여러가지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회의 경우 다양한 교육과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으나, 다른 지방회는 단순히 회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울회의 교육 인프라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회 변호사 교육 및 사무직원 교육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교육 인프라를 인터넷 또는 지역별 교육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각 지방회 소속 회원들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지방회 중 서울회의 경우, 대한변협과 중복되는 업무가 많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조정해서 대한변협으로 끌어온다면, 지방회원들의 소통이 원활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 회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대형로펌에서 대표를 했고 조세전문가입니다. 이름도 좀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협회장에 나왔을까요. 대형로펌을 대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인가, 본인의 영달 위해 나온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출마를 결심한 것은 2007년 로스쿨법 통과 때부터입니다. 당시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 일했는데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들을 방문하면서 참담하고 자존심을 잃게 하는 많은 일들 겪었습니다. 변협 부협회장 위상이나 지위가 이 정도인가. 거의 무시당하는 수준이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로스쿨 관련법이 변헙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고 쓰나미 형식으로 통과되고 시행되는 바람에 법조가 비정상적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내가 성공한 변호사로서 방관자로 물러서면 편히 살겠지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금 직선제 2기입니다. 지금 제대로 변호사, 변협의 위상과 협회장 기본적인 틀을 정립해놓지 않으면 앞으로 매우 어렵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숫자만 모아가지고 다수득표했다고 변협을 이끌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더 이상 활발하게 변호사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동기로 모든 걸 내려놓고 회원들 위해 마지막으로 봉사하자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많은 의뢰인을 겪었습니다. 회원 여러분이 마지막 의뢰인이 돼 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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