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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검사 유효기간 연장신청, 인터넷으로 간소화
2014-12-02 11:00:00 2014-12-02 11:00:00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앞으로 자동차 정기검사·종합검사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이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위한 인터넷 접수 시스템을 오는 3일 구축을 완료하고, 행정자치부 민원24와 연계 및 시범운영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검사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때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시·군·구청장은 민원인의 신청을 검토해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승인이 이뤄진다.
 
그 동안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은 시·군·구와 차량등록사업소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한 접수만 가능해 많은 불편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이를 개선해 자동차검사기간 유예를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올해 8월부터 인터넷 신청 시스템 구축과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해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편리하게 할 수 있게 됐다"며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발생하는 검사 미필 차량 방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홈페이지. (자료재공=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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