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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지정 취소 적법"..교육부 상대 소송
2014-12-01 22:06:33 2014-12-01 22:06:42
[뉴스토마토 박남숙기자]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가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것과 관련, 2일 대법원에 자사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 31일,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자사고 6개교를 지정 취소했다. 이후,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시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한 것이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자치사무로서 법령에 위반한 바 없는 적법한 처분"이라며 " 교육부의 그릇된 직권취소를 바로잡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2항에 의거해 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교육청 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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