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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시 '증거 수집' 강화..대법, 사실심 충실화 방안 발표
대법 "상소율 감소 기대"
2014-11-30 09:00:00 2014-11-30 09:00:00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상고법원 도입을 추진 중인 대법원이 민사·행정 소송에서 증거제출 의무를 강화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28일 대법원 발표에 따르면, 대법원이 사실심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주요 과제는 ▲단독재판장 부장판사급 배치 확대 ▲전문심리관 제도, 특성화 법원 도입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위자료 기준 공개 등 사법 투명성 증진 등 크게 네 가지다.
 
주요 과제를 항목별로 보면, 대법원은 내년부터 단독재판장에 법조 15년 이상 경력의 부장판사급 보임을 대폭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2018년까지 전체 단독재판장의 절반을 부장판사 급으로 채운다는 계획이다. 대법원은 "경륜 있는 법관에 의한 원숙한 재판으로 단독재판의 신뢰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2심 재판의 역량강화 차원에서 고등법원의 법관 전원을 15년차 이상으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경력 15년 이상 법관 3명으로 구성된 고등법원 재판부는 사실심을 실질적으로 종결짓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도입하게 밝힌 전문심리관 제도는 재판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신뢰도를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현재 특허법원에서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기술심리관 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는 것. 대법원은 전문재판부에 비법관 전문가를 배치해 심리에 참여도 시키고, 재판의 합의에도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한국판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추진된다. 디스커버리 제도는 민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본격적인 재판 진행 전,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증인신문·검증 등과 문서제출명령까지 독립된 절차로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 민사나 행정소송 시 증거 확보가 어려운 점을 개선한 제도다.
 
소송 상대방이 관련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지 못했으나 대법원은 앞으로 재판부가 이런 주장도 진실로 추정하는 것을 인정하기로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증거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법원의 도움으로 증거를 확보하게 되면 분쟁 초기에 조정과 화해가 가능해진다"고 진단했다.
 
(자료=대법원, 뉴스토마토)
 
재판부별로 들쭉날쭉한 위자료와 배·보상액과 관련해서도 재판부의 재량권 행사 투명성이 강화된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이 인신사고 위자료 기준을 재점검한 후 새로운 위자료 기준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사건과 관련해선 지난 10년간의 법원 선고를 정리한 위자료 표를 발간해 공개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의 재량에 대한 잣대가 촘촘해져, 예측 가능한 위자료 액수로 재판의 신뢰가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법원은 이 같은 방안을 통해 ▲법관의 경륜 및 전문성 강화 ▲사실심리 절차의 충실화 ▲사법의 투명성·편의성 증진 및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상소율 감소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상소율이 감소할 경우 상고심의 심리여건이 개선되고, 국민의 권리구제와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상고제도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심 충실화와 상고심 기능 강화가 순환 작용을 일으키며 선진적인 사법제도 구축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오는 12월5일 전국법원장회의 논의를 거친 후 세부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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