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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양강철 1400만원 과징.."부당하도급 강력 제재"
2014-11-18 12:00:00 2014-11-18 12:00:00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동양강철(001780)이 일방적으로 납품단가를 깎고, 어음할인료를 빼먹는 등 고질적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적발돼 과징금 총 1400만원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강철이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위법 혐의를 자진시정한 것과 관계 없이 과징금 부과로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동양강철이 ▲부당 하도급대금 결정 ▲어음할인료 미지급 ▲불완전한 서면교부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데 대해 18일 향후 재발방지 명령과 함께 교육이수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4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강철은 지난 2011년 1월20일부터 10월19일까지 3개 하청업자에 LCD프레임 부품 등을 제조위탁하는 과정에서 납품단가를 부품별로 일괄 3~10%씩 인하했다.
 
선중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각 업체별 전년도 거래량 등 거래실적을 쭉 늘어놓고, 이를 기준으로 인하율을 일률적으로 정했다"며 "업체마다 거래품목도 다르고, 들어가는 원재료도 다른데 전년도 거래실적만을 기준으로 단가를 일괄 인하한 것이 문제 시 됐다"고 설명했다.
 
이로인해 일방적으로 임가공 단가 10%를 깎인 K사는 당초 계약한 금액보다 하도급대금 1303만8000원을 적게 지급 받았다. 대금의 8%, 3%씩을 부당 인하받게 된 T사와 B사는 각각 3150만1000원, 133만4000원씩을 덜 받게 됐다. 총 4587만원이 덜 지급된 것이다.
 
이에 더해 같은해 1월2일부터 이듬해 2012년 9월30일까지 동양강철은 D사 등 30개 수급사업자들에게 대금의 일부를 어음으로 주면서도 이에 대한 어음할인료 1156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청업자는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때 납품물품 수령일이 어음만기일의 60일을 넘기면 초과 기간에 따른 할인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한 동양강철은 지난 2010년 1월1일부터 약 3년 간 거래한 하청업체 총 100곳에 기본계약서를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납품단가와 발주량, 납품기일이 적힌 발주서만 수급사업자에 전달됐다.
 
그러나 동양강철은 공정위의 조사과정에서 부당 인하한 납품대금과 어음할인료 모두를 정산하고, 법 규정에 맞춰 기재한 계약서를 지급하는 등 위법사항을 자진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공정위는 이미 위법 행위를 저지른 데 대해서는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선중규 과장은 "동양강철이 자진시정했고 법위반 금액이 크지 않음에도 과징금까지 부과한 것은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강력 대응하는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며 "불공정한 하도급거래가 근절될 때 까지 철저하게 감시하고 실태를 점검해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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