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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취소되면 보험설계사 수당 다시 빼앗으면 안돼
시정대상 26개 보험사 소속 설계사에만 적용..업계 관행 개선효과 '제한적'
2014-11-13 14:39:33 2014-11-13 14:39:33
[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보험계약이 무효화하거나 취소되면 보험설계사로부터 기지급한 수당을 전액 되돌려 받던 보험업계의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보험설계사 수 500인 이상 보험사의 보험설계사 위촉계약서를 일괄점검하고, 26개 보험사의 불공정 수수료지급규정을 시정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보험사들은 보험계약이 고객의 민원으로 무효·취소되더라도 이를 보험설계사의 잘못으로 보고, 설계사에 기지급한 수당을 전액 환수해왔다.
 
귀책사유가 명백히 가입자에 있을 때만이 수당환수 사유에서 제외됐는데, 보험가입자가 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난 뒤 보험료를 낼 수 없게 되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가 약관조항 점검에 나서자 이들 보험사는 해당 조항을 자진시정하고 나섰다. 시정대상에 오른 26개 보험사 가운데 14곳은 보험설계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환수하지 않도록 조항을 수정했고(A), 12곳은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환수하지 않도록(B) 조항을 바꿨다.
 
A안으로 조항을 변경한 보험사는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메리츠화재 ▲MG손보 ▲교보생명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PCA생명 ▲우리아비바생명 등이다.
 
▲LIG손보 ▲한화손보 ▲롯데손보ING생명 ▲KDB생명 ▲푸르덴셜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동부생명 ▲에이스생명 ▲동양생명 ▲농협생명 ▲KB생명 ▲흥국생명 ▲농협손보 ▲흥국화재 등은 B안을 채택했다.
 
두 개 안 중에서는 A안이 보험설계사측에 더 유리한 구조다. 황원철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보험설계사가 계약취소의 귀책사유를 판단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시정안 B보다 A가 보험설계사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귀책사유는 개별 케이스마다 달라 카테고리화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다만 심사 과정에서 각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무효해지로 인한 수당 환수금액은 1200억여원에 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같은 불공정 수당환급규정 개선조치가 모든 보험설계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시정대상에 오른 26개사 소속 24만8000여 보험설계사에게만 적용된다. 독립보험대리점(GA)와 계약을 맺고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설계사들도 이번 조치와는 별개로 여전히 불공정 계약관행에 놓여 있다.
 
이번 조치의 보험설계업계 불공정관행 개선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황 과장은 "이번에 시정조치된 위촉계약서는 26개 보험회사 전속 보험설계사에게만 적용될 것"이라며 "GA는 GA별로 계약서를 따로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이번 시정안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된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도 금융·보험업 분야에서 사용되는 불공정약관 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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