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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 내부통제, 직원 개입 허용해야"
국회 '금융지주사 지배체제 대안 모색 토론회'
2014-11-17 17:59:41 2014-11-17 17:59:49
[뉴스토마토 이종용기자] 현행 감사인과 준법감시인 제도로는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내부 견제와 감시에 내부 직원의 개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김기식 의원실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는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 지배체제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발제를 맡은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현행 감사인과 준법감시인제도에 의한 내부통제 제도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내부 견제와 감시에 직원의 개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교수는 단계별 도입 방안을 거론하면서 낮은 단계로는 최고경영자(CEO) 선임 과정에서 직원의 동의절차를 실질화해 직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소개했다.
 
중위 단계로는 내부 감사에 직원 대표를 참여시켜야 하며, 마지막으로 높은 단계에서는 직원의 경영참가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현재 금융지주 내 노사관계는 직원의 내부경영감시기능이 작동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직원에 이익(잔여이익)공유권을 부여하고, 종업원주식소유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우리사주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금융지주체제의 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서구의 경험에서 볼 때 지배구조 개혁에서 그동안 빠뜨리고 있었던 수단의 하나가 종업원 경영참가"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영성과와 금융의 독립성에 대한 직원의 공동책임을 부여하기 위해 일차적으로 CEO 선임에 대한 직원의 동의절차를 제도화할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기식 의원실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경제연구소는 공동으로 금융지주회사 지배체제 대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17일 국회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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