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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해야"
고정-변동금리·담보-신용대출·가계-기업대출간 차등화 필요
2014-11-10 15:51:10 2014-11-10 15:51:15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은행의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는 1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중도상환과 관련한 차주와 대출은행 각각의 정당한 이익을 인정하고 보호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성현 한국금융연수원 교수가 10일 한국금융연구원이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중도상환수수료는 고객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후 원금의 만기일 전에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경우 대출은행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국내 은행들은 대출기간 3년 이내의 중도상환의 경우에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고객이 대출하자마자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1.5%, 1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액의 1.0%, 2년 경과 후는 0.5%, 3년 이후에는 0%를 부과한다.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 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가계대출과 신용대출, 장기대출과 단기대출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최 교수는 ▲고정금리대출과 변동금리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객이 은행에 대출을 신청하는 방식도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며 "대출신청방식에 따른 차등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중도상환수수료라는 명칭을 '중도상환위약금' 또는 '중도상환보상금' 등으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최 교수는 "중도상환수수료는 법적으로 은행의 수수료가 아니라 차주의 대출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의 성격"이라며 "금융소비자로 하여금 이를 정확히 인식하도록 해 이와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간 수천억원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논쟁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금리인하 추세가 이어지며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지난 2011년 한 차례 개편됐지만 모든 대출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 책정 방식에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금융당국과 각 금융기관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은행권을 압박하면서 논란이 재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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