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인증' 논란에 여당서도 '시끌'…한동훈 "과도"·유승민 "무식"
나경원·윤희숙 등도 비판 목소리
민주 "마구잡이 '정책 돌직구'에 국민 불편 가중"
정부, 사흘 만에 사실상 정책 '철회'…"위해성 확인 시만 금지"
2024-05-19 14:46:44 2024-05-19 21:10:11
[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정부의 개인 해외직구 시 국가인증통합마크(KC) 의무화 규제에 대해 여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유승민 전 의원, 나경원 당선인 등 국민의힘 차기 유력 당권 주자들이 연달아 정부를 저격하고 있어 눈길을 끕니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왼쪽 네 번째)이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안전을 해치는 해외직구 제품 원천 차단을 골자로 한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 전 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KC 의무화 규제와 관련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해외직구는 이미 연간 6조7000억원을 넘을 정도로 국민들이 애용하고 있고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며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제품의 안전을 꼼꼼히 챙기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이지만 (정부의 방침은) 적용범위와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유 전 의원도 같은 날 자신의 SNS에 "정부 정책은 빈대 잡겠다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안전을 내세워 포괄적, 일방적으로 해외직구를 금지하는 것은 무식한 정책"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는 "제품의 유해성이 입증되면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에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사회적 규제"라면서도 "제품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것과 KC인증을 획득한 것은 다를 수 있기에 규제는 필요한 곳에만 정확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또 "안전 규제는 필요하지만 안전 테스트를 강화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직구든, 정식 수입이든 유통을 금지하고 제조사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나 당선인도 이 같은 비판 행렬에 가세했습니다. 그도 자신의 SNS에 "정부가 모든 KC 미인증제품에 대해 직구 전면 금지를 안한다고 한다. 다행이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졸속 시행으로 인한 부작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윤희숙 전 의원은 ''차이나 침공'이란 거대한 파도를 'KC인증'으로 막을 수 없다''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KC인증을 요구하겠다는 것은 소비자 안전 뿐 아니라 중국 제품의 직구 규제를 국내업자만큼으로 근접시켜 제동을 걸겠다는 시도로 보인다"면서도 "소비자의 불만도 불만이지만 실효성도 떨어진다. 본질적인 것은 제품과 유통의 경쟁력을 어떻게 끌어올리느냐다. 우리 손발을 묶는 구시대적인 규제 틀부터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설익은 정책을 마구잡이고 던지는 '정책 돌직구'가 국민 불편과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는 안전한 상품을 확보하고 피해를 구제할 정책부터 내놓았어야 했다"며 "정치도 정책도 소통이 기본이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해외직구 급증에 따라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는 제품이 국내로 들어오는 문제를 막기 위해 80개 품목을 대상으로 직구를 금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상에서는 과도한 규제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고, 정치권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정부는 발표 하루 만에 위해성이 없다는 점만 확인되면 KC인증이 없더라도 계속 해외직구가 가능하다며 한발 물러났습니다. 
 
그럼에도 논란이 확산하자 정부는 19일 오후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 해당 방침을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에만 직구를 금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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