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재연 의원(통합진보당)은 27일 안전행정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종합감사에서 전단 살포에 있어 경찰청이 법의 형평성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시민단체들이 광화문에서 풍선을 날리려 했을 때 경찰청은 '광화문 광장이 비행금지구역으로 수도방위사령관의 통제하에 비행허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며 이를 금지했다"면서 "하지만 이튿날 일부 보수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했을 때는 이를 막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청은 헌법상 가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하고, 관련 금지규정이 없다는 것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보수단체의 자유는 허용했고, 광화문 풍선날리기를 하려했던 시민단체의 자유는 제한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종합감사에 출석한 강신명 경찰청장은 "풍선 날리기에 대해서는 주무부처마다 항공법 저촉 여부, 과태료 여부 등을 판단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하지만 광화문에서 풍선날리기를 저지당한 시민단체가 성북구청으로 이동해 풍선을 날렸을 때는 이를 또 저지하지 않았다"며 "광화문에서는 안 되고, 성북구청에서는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세월호 단체는 안 되고, 보수단체는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강 경찰청장은 "구체적인 위험성의 판단 차이라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2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재연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News1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 4년간 안전행정부가 8개의 대북전단 살포 단체에 정부보조금 9억36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노 의원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단체들에 안행부는 9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들은 국민 혈세로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국민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를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종섭 안행부 장관은 "저희 안행부에서 이들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느냐"고 반문한 뒤 "안행부는 사업에만 보조금을 지급하고 단체에게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 의원이 "해당 단체들이 보조금을 지급받아서 어떤 사업에 쓰는지, 대북전단 살포에 그 돈을 쓰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봤느냐"고 묻자 정 장관은 "보조금 사용 내역을 우리가 감사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