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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경찰청, 대북전단 살포 제재해야"
강신명 경찰청장 "처벌 근거 법규 미흡..검토하겠다"
2014-10-13 17:18:58 2014-10-13 17:18:58
[뉴스토마토 곽보연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13일 진행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남북 군사대치를 유발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경찰청의 책임있는 자세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국회 안행위 소속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대북전단 살포는 사회적, 국가 안보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경찰은 제재하지 않았다"며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그 이유를 물었고, 강 경찰청장은 "수년전부터 법률적 검토를 했지만 처벌할만한 근거 법규가 미흡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앞서 2012년에도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기 위해 임진각 일대에서 차량 통제를 했고, 2013년도에도 살포장으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했던 적이 있었다.
 
결국 처벌할 만한 근거 법규가 미흡하다는 것은 변명 아니냐는 의원들의 지적에 강 경찰청장은 당시 상황에 대해 "단체간 충돌이 예상돼 위험발생 방지 차원에서 했던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지난 10일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자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집회·시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집시법에 따르면 여러사람이 공동 목적을 가지고 도로나 광장, 공원 등에서 구호를 외칠 경우 집회·시위 신고서를 집회 또는 시위 최소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번 대북전단 살포에서도 확성기가 있고, 여러명이 구호를 외치는 등 집회였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집회를 제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강 경찰청장은 "집회가 시위가 되려면 판례가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는 해명을 늘어놨다.
 
임 의원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상습적으로 계속 대북전단 살포를 하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에 보장된 '자유'와는 분명히 분리 검토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10일에도 연천경찰서와 파주경찰서 등 3개 중대에서 경찰이 출동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모두 주차장에서 지켜보고만 있었다"면서 "오히려 연천지역 주민들이 트럭과 트랙터를 끌고 나와 대북전단 살포를 막았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 김민기 의원은 "근거 법률을 따지다가 북한에서 쏜 총탄으로 우리 국민이 다치기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물었고 강 청장은 "위험에 직면하는 경우에는 제지했을 것"이라고 받아쳤다.
 
하지만 지난 10일 대북전단 살포 당시 북한은 전단을 조준해 약 십여발의 총탄을 발사했고, 이는 우리측 군부대에 떨어지는 등 충분히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다.
 
안행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과거 대북전단 살포 단체를 막기 위해 경찰이 임진각 진입로 두 곳을 막아 결국 대북전단 살포를 저지했던 적이 있다"며 "북에서 총탄 한알이 날라올 때마다 주가가 8조원씩 떨어진다. 국익도, 국민 안전도 위험하다. 경찰이 먼저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강 청장은 "가장 큰 문제는 근거 법률이 없다는 것"이라며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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