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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노무현 前대통령 조카 사기 혐의로 기소
"신분 과시해 룸싸롱 직원 상대로 1억여원 편취"
2014-10-13 09:50:20 2014-10-13 09:50:2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5촌 조카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 술집에서 일하는 여성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안범진)은 사기 혐의로 노 전 대통령의 5촌 조카 김모(42) 씨와 김모(47) 씨를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2010년 4월 두 사람은 김씨가 노 전 대통령의 5촌임을 과시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이 확실하고 유망한 사업을 하는 등 재력이 충분한 것처럼 가장해 룸싸롱에서 일하는 정모씨의 돈을 빌려 편취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1억원을 빌려주면 2개월 후에 2000만원을 이자로 쳐서 1억2000만원을 주고, 지인들을 손님으로 소개해줘 매달 3000만원의 매출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했다.
 
이후 정씨로부터 2000만원을 송금받고 이후 8000만원을 교부받았다. 검찰은 두 사람이 1억2000만원을 변제하거나 매출을 올려 줄 의사가 없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조 전 대통령의 조카와 사기를 공모한 김씨는 정씨가 일하는 술집에서 4962만원 상당의 외상 술을 마시고 접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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