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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거래소·코스콤 장애인고용의무 3~5년 연속 위반
2014-10-13 09:16:34 2014-10-13 09:16:34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이 각각 3년, 5년 연속 장애인 고용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거래소와 코스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률 현황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3%)을 지키지 않았다.
 
거래소가 지난 2012년(1.9%)을 비롯해 2013년(1.3%), 올해(6월 기준 1.7%)까지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을 채우지 못해 부담한 금액은 총 9500만원(2011년분 포함)에 달했다.
 
2010년부터 5년 연속 이를 어긴 코스콤은 고용분담금으로 총 8700만원을 썼다.
 
김기준 의원은 "거래소의 한 해 직원 평균보수가 1억1243만원(지난해 알리오 공시자료)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장애인 의무고용을 할 바에는 직원 1명 평균연봉보다 적은 고용분담금을 내겠다는 계산인 것으로 해석된다"며 "두 기관 모두 공익 기관인 만큼 장애인 고용의무에 더 큰 책임감을 갖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1991년 도입됐다. 이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원의 3%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 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반할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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