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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복지재정 갈등 심화..지자체 "중앙 차원 재정지원 필요"
2014-09-03 12:27:04 2014-09-03 12:31:37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박근혜정부가 세수확보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복지확대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앙과 지방 정부 간 재정 갈등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의 재정지원 없이는 복지확대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3일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고"지자체의 복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중앙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지원책 없이는 복지 디폴트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측은 "기초연금 도입에 따른 지방비 추가부담액 전액을 국고 지원하거나 평균 국고보조율을 90% 이상 확대하는 한편 무상보육 보조율 5%포인트 인상, 지방소비세율 5%포인트(11%→16%) 인상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요청하고 나선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도입 등으로 복지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지자체 재정상황은 점점 악화일로여서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영유아 보육과 기초연금 등 국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는 국가 사무로 원칙대로라면 그 비용은 모두 국가가 부담"이라며 "정부는 지자체와 상의 없이 비용을 전가하고 지방 재정위기를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관계자는 "지자체의 사회복지비가 최근 7년간 연평균 11% 오를 때 지방예산은 4.7% 증가했다"며 "이런데도 정부는 막무가내로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을 도입해 지방재정은 앞으로 4년간 5조7000억원이 추가로 지출될 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주장에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는 재정지원이 불가하다고 맞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중앙 정부와 지자체는 '중앙-지방 간 재원조정 방안'을 마련해 지방소비세 전환율 확대, 보육료·양육수당 국고보조율 15%포인트 인상, 분권교부세 3개 사업 국고 환원, 지방소득세 개편 등을 추진했다"며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3조2000억원의 순재원 이전 효과가 생겨 지자체의 재정여력이 호전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기자회견 소식이 알려지자 문형표 복지부 장관도 곧바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입장을 재천명했다.
 
문 장관은 "지방소비세 인상 등으로 지방재정이 호전돼 지방 정부 차원에서도 기초연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자체는 무상보육과 기초연금 집행에 소홀함이 없게 노력하고 중앙 정부도 지방재정 부족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중앙 정부의 이런 태도는 박근혜정부가 애초 세수확보 대책 없는 복지확대는 필연적으로 재정부족을 불러온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제를 도입했으면서도 끝까지 재정문제를 외면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증가하는 복지재정은 최근 경기침체와 지방세수 증가세 둔화에 맞물려 장기적으로 지자체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복지확대가 중앙 정부 주도의 사업인 만큼 중앙이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재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연도별 재정운영 계획(단위: 조원,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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