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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주식거래 박 대통령 조카사위, 집행유예
2014-08-29 16:40:43 2014-08-29 16:45:0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조카 한유진씨의 남편 박영우(59) 대유신소재 회장이 자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위현석 부장)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로 기업공시제도를 훼손하고 일반 투자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테마주로 분류된 대유신소재 주식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등 악재성 상황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존재해 회피 손실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지난해 2월 회사의 실적이 악화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 227만여주를 팔아 9억2700만원 가량의 손해를 피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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