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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朴 대통령 의혹'보도 산케이 지국장 소환조사
기사 작성경위와 구체적 의미 집중 조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적용 검토
2014-08-18 23:22:27 2014-08-18 23:27:0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허위 보도한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가토 다쓰야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을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수봉)는 18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토 지국장을 이날 오전 11시쯤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가토 지국장을 상대로 기사의 작성경위와 구체적인 의미 등을 집중 조사했으며, 가토 지국장은 이날 오후 7시가 넘어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고발장 접수 이후 통상의 고발사건 처리절차에 따라 고발인 조사를 마쳤고, 관련 자료를 입수 분석하는 가운데 피고발인의 기본 입장을 듣기 위해 금일 소환조사를 실시한 것”이라고 소환조사 배경을 밝혔다.
 
이어 “검찰은 어떠한 예단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토 지국장은 이날 통역인 및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했으며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가토 지국장은 지난 3일 국회질의 등 내용을 담은 지면기사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시 행적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으며, 같은 시기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여객선 침몰 당일 행방불명..누구와 만났을까'라는 제목의 보도를 전하면서 증권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박 대통령의 남성 관계 등을 언급했다.
 
검찰은 조사결과 지면에는 정제되고 순화된 표현으로 처리된 반면 인터넷판에는 떠도는 의혹을 상당부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이 아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한편 조만간 가토 지국장을 한 차례 추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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