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형진기자] SK텔레콤이나 KT 등 통신사업자가 금지행위 적발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정명령을 받을 경우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 지침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시정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지침'을 개정하기로 의결했다. 개정된 내용은 ▲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공포요건 신설 ▲신문공표시 신문선택 기준 마련 ▲공표매체 다변화를 위한 인터넷 공표 활성화 등이다.
방통위는 금지행위에 대한 공표명령이 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을 대비해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이용자들이 적정한 구제 조치를 취할 필요에 있는 경우'에 한해 공표명령을 부과하도록 요건을 신설했다.
방통위는 또 기존 시정명령에 대한 공표시 광고비가 적게 들어가는 매체를 선호하는 경향때문에 제대로 이용자들이 인지하지 못한다고 판단, 최근 1년간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광고 횟수 또는 광고비 지출이 가장 높은 신문에 게재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공표되는 매체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시정명령을 2개 이상 신문에 게재할 경우, 1개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게 된다.
방통위는 동의 없는 홈페이지 회원 가입, 개인정보 유출 행위 등 인터넷을 통한 금지행위가 발생하거나 인터넷 공표가 효과적인 경우는 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 내에서 공표하는 근거를 정했다. 하지만 사업자 부담을 고려해 현행 7~30일인 공표기간을 2~10일로 단축했다.
이창희 방통위 심결지원팀장은 "이번 개정으로 사업자의 부담은 완화되고,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 활용을 통해 실효성을 높여 이용자의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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