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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SNL코리아·아스코 등 선정성으로 제재
2014-07-24 16:27:57 2014-07-24 16:32:16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자극적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SNL'와 '아스코'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24일 방통심의위는 케이블채널 tvN 'SNL코리아 5'는 최근 방송에서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대화를 유도하거나 특정 음란한 단어를 반복해 언급하는 장면 등을 문제 삼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줬다.
 
또 케이블채널 스토리온 '아트 스타 코리아'는 출연자가 '정자 장례식'을 주제로 작품을 제작하면서 아버지의 정액을 요청하는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방송한 점을 지적해 제27조(품위 유지)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위반으로 '경고' 조치했다.
 
이 밖에도 케이블채널 tvN '갑동이'는 특정 장면에서 충격과 혐오감을 준다는 점에서 '주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특정 광고주에 부당하게 광고효과를 준 케이블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케이블채널 스토리온 '트루 라이브 쇼'는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아스코'는 '주의'를, 케이블채널 SBS CNBC '김경란의 비즈 인사이드'는 '경고'를 각각 받았다.
 
이에 대해 CJ E&M 관계자는 "법정제재를 받은 것이 사실"이라며 "더욱 신중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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