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산모가 자신의 아이를 직접 키우지 않고, 가족의 도움을 받아 기른 것도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정모씨(여)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판결로 서울노동청은 정씨에 대한 각각 807여만원의 육아휴직 급여제한처분과 추가징수처분을 취소해야 한다.
재판부는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이 목적이고, 양육은 '아이를 기르는 것'을 말한다"며 "직접 아이와 동거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족에게 아이를 맡겨 기르는 것도 양육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씨가 해외로 가기 전 자신의 어머니에게 양육에 필요한 돈을 준 점과 수시로 통화하며 해외에서 기저귀 등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해 실제로 아이를 양육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정씨가 아이의 건강이 염려돼 해외에 데려가지 않은 점과 남편의 사업을 위해 해외로 나간 점에 비춰 육아휴직급여를 받으려고 일부러 부정한 방법을 쓴 것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1년 1월 출산한 정씨는 같은해 4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육아휴직을 했다. 이 기간 동안 서울노동청에서 육아휴직 급여로 12달 동안 매월 81만원씩 모두 972만원을 받았다.
이후 서울노동청은 정씨에게 807만원을 반환하고, 같은 액수를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내렸다. 정씨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며 8개월 동안 해외에 머물러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아 육아휴직이 종료됐다'는 이유에서다.
정씨는 "해외에 체류한 것은 맞지만, 어머니를 통해서 실제로 아이를 길렀다"며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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