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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비상장법인 공시의무 위반 조치 건수 '급증'
금감원 "비상장 법인 공시위반 하지 않도록 주의"
2014-07-07 12:00:00 2014-07-07 13:51:54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상반기 금융당국으로부터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를 받은 비상장법인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보고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거나 투자설명서 제출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인들이다.
 
금융감독원은 상반기 공시의무 위반으로 조치받은 비상장법인은 38개사로 지난해 4개사에 비해 9배 이상 늘었다고 7일 발표했다.
 
전체 조치법인에서 비상장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상반기 전체 조치법인은 5개사로, 비상장법인은 30%이상을 차지한다. 지난해에는 38개사 가운데 적발된 비상장법인은 4개사였다.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위반유형별로는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정기공시를 위한한 회사가 13개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22개사는 투자설명서 제출의무를 일제점검한 결과 적발된 비상장사였다.
 
비상장법인은 모집·매출한 실적이 있거나 주주수가 500인 이상인 경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기본적인 공시의무를 지게된다. 증권신고서·소액공모공시서류, 사업보고서·분반기보고서 등을 제출해야한다.
 
금감원은 공시의무를 지는 비상장법인에 대해 사전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부감사계약 체결·감사보고서 제출 등 각 단계마다 비상장법인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공시의무를 알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의무 위반사례를 정리한 '자주발생하는 공시위반행위 예방안내 시리즈'를 매분기 게시하고, 기업공시지방설명회에 비상장법인 공시담당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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