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윤모씨(42)는 2008년 2월 술에 취해 택시에 탄 후 기사와 시비가 붙었다. 택시운전자격증이 기사의 것이 아니라는 게 이유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최모씨(58) 등 경찰관 2명은 둘의 화해를 유도했다. 윤씨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자 최씨 등에게 칼을 휘둘렀다. 윤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윤씨를 불기소 처분하고 오히려 윤씨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적용해 최씨 등을 기소했다. 대법원은 최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최씨 등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수사한 검찰 수사관이 윤씨에게서 유흥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윤씨와 해당 수사관은 뇌물공여죄와 뇌물수수죄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받고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됐다.
최씨 등은 "검사가 기소를 잘못 했고, 검찰 수사관이 뇌물을 받아 자신들에게 불리한 수사가 진행됐으며, 윤씨가 뇌물을 적용해 기소를 부추긴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검사와 윤씨는 불법행위의 책임이 없고, 국가에 500만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재판장 이영진)도 1심처럼 국가가 최씨 등 경찰관 2명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씨의 배상책임도 인정해 최씨 등 2명에게 1인당 25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관이 윤씨와 원고를 조사하면서 윤씨에게서 뇌물을 수수했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사해 기소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는 원고들의 신뢰를 침해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국가에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씨는 출동한 원고들에게 식칼을 거꾸로 들고 욕을 하고, 몸을 부딪쳐 폭행을 가해 원고들은 신체의 안전에 대한 위협과 공포, 불안감 등의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검사가 고의로 최씨 등을 기소한 것으로 판단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청구는 1심과 같이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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