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3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개인 채무자의 개인회생을 돕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
협약에 따라 캠코는 국민행복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채무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공적 채무조정절차 신청을 지원한다.
채무자는 변호사나 법무사로부터 채무조정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법률유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신청대리인이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하다.
서울중앙지법은 캠코를 통해 접수된 사건을 전담재판부에 배당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원은 캠코 소속 직원을 상대로 개인회생과 파산절차와 관련한 교육을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실행방안과 전산시스템 정비 등의 문제가 해결되는 오는 6월부터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법원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은 비용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해 재기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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