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중앙지법이 하반신 마비로 거동이 불편해 14년째 법정에 출석하지 못하고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가 사건을 매듭지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는 28일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장모씨(58)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2007년 7월 사기도박에 사용된 특수 화투를 제작한 혐의로 기소된 뒤 같은해 11월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기소후 하반신 마비 장애가 왔기 때문이다. 장씨가 법정에 나오지 못하는 사이 시간은 14년이 흘렀다. 그 동안 피부가 괴사하는 등 몸상태는 더 악화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장씨의 주거지에서 재판을 열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11시 장씨의 방에서 재판을 개정하고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등 실제와 다를 바 없는 재판이 열렸다.
장씨는 이날 재판에서 "재판이 오래돼 마음에 부담이 많았다"며 "잘몰했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 자리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변론종결과 함께 자백과 증거 등을 토대로 장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며 십여년간 성실하게 생활해 왔고, 신체장애로 생활이 곤란하고 병원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에 가담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국민을 찾아가는 재판'으로 소송관계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해 재판의 신뢰를 높이고, 장기 미제사건의 조기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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