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짜리 성기능 향상 氣치료 효과 없다' 소송냈으나 패소
법원 "고등교육 받은 성인..등록여부 본인 책임"
2014-03-22 06:00:00 2014-03-22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 기자] 기(氣)치료 업체의 회원이 '부부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설명에 속아 납부한 교육비 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한숙희)는 A씨(39·여)가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정상적인 고등교육을 마친 성인으로서, 업체가 제공한 교육과정에 대한 등록 여부는 전적으로 원고의 의사에 달린 것"이라며 "당시 원고는 신청서를 모두 읽고 서명·날인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수료한 점과 만족도 설문조사에 높은 점수를 준 점, 교육이 고가의 숙소에서 진행되는 등 다른 교육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A씨는 B사가 마련한 교육과정에 등록하고 2011년3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6차례에 걸쳐 교육을 받고 수료했다. 교육비는 5000만원이었다.
 
A씨는 교육을 수료하고 "건강이 좋아지고 부부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했으나 교육이 부실했다"며 소송을 냈다. A씨는 같은 이유로 업체 관계자를 사기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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