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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화록 유출', '댓글女 감금사건' 재판부 배당
2014-06-18 21:51:35 2014-06-18 21:55:5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약식기소했다가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국정원 댓글녀 감금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졌다.
 
서울중앙지법은 18일 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 사건을 형사합의 26부(재판장 김우수)에, 감금혐의로 강기정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이 감금죄로 기소된 ‘국정원 댓글녀 감금사건’을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에 각각 배당했다.
 
약식기소 사건은 통상 단독 재판부에 배당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이 두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형사합의 26부는 현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을 심리 중이며, 형사합의 30부 역시 백종천 전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기소된 'NLL 대화록 실종'사건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의원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함께 고발된 같은 당 김무성 의원과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과 대변인은 모두 무혐의 처리하면서 봐주기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또 같은 날 지난 대선 직전 발생한 ‘국정원 댓글녀 감금사건’에서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에 침입하려 한 혐의(폭처법상 공동감금) 등으로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강기정, 문병호, 이종걸, 김현 의원을 각각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 200만원에 약식기소하고 우원식, 유인태, 조정식, 진선미 의원은 무혐의 처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지난 17일 정 의원의 사건에 대해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강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에 대해서는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심리가 상당하다”며 각각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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