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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NLL 대화록 유출' 정문헌 의원 정식재판 회부
'댓글녀 감금'혐의 강기정 의원 등 4명도 정식재판
2014-06-17 14:51:55 2014-06-17 14:56:22
[뉴스토마토 박중윤기자] 법원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 새누리당 정문헌(48)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상용 판사는 17일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문헌 의원에 대해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 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정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으나 함께 고발된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서상기, 조원진, 조명철, 윤재옥 의원, 권영세 주중대사 남재준 전 국정원장, 국정원 1차장과 대변인을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의원은 지난 2012년 통일부 국정감사 당시 '노 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NLL을 주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회의록 내용을 공개했다.
 
정 의원은 이후 김무성 의원과 권 대사에게 회의록 내용을 누설하고 2012년 10월 국회본관 기자회견, 수 차례의 방송인터뷰 등을 통해 회의록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측은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법원에 청구했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인터넷 댓글 작업을 한 국가정보원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강기정 의원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4명에 대해서도 "피고인들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고 공판절차에 의한 신중한심리가 상당하다고 인정돼 약식명령을하는것이 부적당하다"며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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