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정부가 전방위로 압박을 하고 있지만 주유소협회는 24일 동맹휴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휴업을 주도한 협회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를 검토하는 것을 비롯해 동맹휴업 참여 주유소에 대해 처벌 의사를 밝힌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마저 칼을 빼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주유소협회는 요구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동맹휴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휴업 동참 업체들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유소협회가 회원사들의 휴업을 강제했는지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회원사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의사협회가 의사들의 휴진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지난달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의협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산업부 역시 지난 9일 동맹 휴업에 참여한 주유소 사업자를 처벌할 것이라면서 엄정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주유소협회는 "주유소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것"이라며 동맹휴업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동맹휴업에는 전국 1만 2300여 개의 회원 주유소 중 3029개 주유소가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전한 상황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24일 동맹휴업에 참가 주유소의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동맹휴업이 당초 12일에서 24일로 연기된 데다, 산업부에 이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조사하겠다고 압박을 하면서 협회에서도 적극적인 참여 독려를 하지 못하고 있어서다.
주유소협회는 동맹휴업 추진과 별도로 산업부와 물밑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정부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번 동맹휴업은 주유소협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시작되는 석유제품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제도 시행에 반발해 시작됐다. 주간보고는 주유소 사업자가 도매로 구매한 물량과 소매로 판매한 물량에 대한 보고를 월간에서 주간으로 기간을 단축해 정부에 보고하는 것으로, 가짜석유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했다.
주유소업계는 주간보고가 가짜 석유 적발에 효과가 없고 경영난에 처한 일선 주유소에 부담을 지울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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