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유소 12일 동맹휴업..정부 "엄정 대처"(종합)
주유소 3000곳, 12일 동맹휴업 돌입..정부 "법과 원칙 지킬 것"
2014-06-09 15:48:33 2014-06-09 18:08:14
◇한국주유소협회 회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주유소 생존권 사수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철회와 주유소 생존권 보장을 위한 업계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치 않을 경우, 오는 12일 전국 주유소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동맹휴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News1
 
[뉴스토마토 양지윤기자] 오는 7월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시행을 앞두고 정부와 한국주유소협회가 정면충돌로 치닫고 있다. 주유소협회가 오는 12일 동맹휴업을 예고한 가운데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엄정 처벌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양측의 대립 전선은 한층 강화됐다.
 
한국주유소협회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맹휴업을 결의했다. 이번 동맹휴업에는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 가운데 3029곳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임대주유소 5000개와 정유사 직영주유소 3000여개, 알뜰주유소 1000개 등을 제외한 규모다.
 
양측이 갈등에 놓인 근본 원인은 산업부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거래상황기록부 보고기간을 현행 월 1회에서 주간 단위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보고체계를 강화해 가짜석유를 근절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주유소 업계는 가뜩이나 어려운 영세 주유소들에게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며 줄기차게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그러다 개정안 시행이 코앞으로 닥치면서 협회 측은 한발 물러서는 전략으로 선회했다. 지난 3일 산업부와의 면담에서 2년간 유예를 요청하며 실익 챙기기에 나선 것. 이에 산업부는 기존 안을 강행하는 대신 6개월간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 주겠다고 밝혀 양측의 협상은 결렬됐다.
 
협회 측은 "거래상황기록부 주간보고 변경에 대해 인지 못하는 주유소가 44.5%에 달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계획대로 주간보고가 시행될 경우 전국의 수많은 주유소들이 정상영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과태료 폭탄마저 맞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나 석유관리원의 동맹휴업 관련 문의에는 응대하지 않는 등 비협조 전략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12일 동맹휴업 이후 정부의 동향에 따라 2차 동맹휴업 실시를 염두에 두고 준비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정부에 대한 사실상의 전면전 선포다.
 
이에 질세라 정부도 유감의 뜻을 나타내며 엄정 대처 의사를 밝혔다.
 
현행 '에너지법'에 따르면 주유소사업자는 에너지공급자로서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되도록 기여할 의무가 있으며,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판매를 제한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금지하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법 위반시 사업정지 1개월 또는 1500만원 과징금 부과와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산업부는 이날 주유소협회의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국민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주유소 동맹휴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명백한 불법적인 행위"라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방침"이라고 맞불을 놨다.
 
이어 "주유소업계는 불법적인 동맹휴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정부 정책에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양측의 갈등이 한계점에 도달한 가운데 이번 동맹휴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1만3000여개 주유소 가운데 동맹휴업에 참여하는 주유소의 수가 4분의 1에 그치는 데다 이마저도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 주유소의 비중은 18%(555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때문에 주유소 업계가 기대하는 실력 행사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0/300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