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댓글사건 무죄' 김용판 사건 상고결정
2014-06-11 16:32:08 2014-06-11 16:36:27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국가정보원의 정치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2심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에 대해 검찰이 상고하기로 결정했다.
 
서울고검은 11일 공소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전 청장 사건을 상고하기로 결정한 뒤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심 무죄 판결을 승복할 수 없기 때문”이라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에 대해 법원이 검찰과 달리 판단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이를 다퉈보겠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대선 직전 국정원의 인터넷 게시물 및 댓글을 통한 정치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은폐하도록 지시하고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 후보 측에 유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해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선거개입이나 사건 실체 은폐 의도, 수사결과 허위 발표 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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