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배경은 크게 세 가지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김 전 청장이 대선 이틀 전 국정원 여직원 고발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지시한 것은 선거운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문재인·박근혜 비방·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내용의 수사발표는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유죄를 인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은 '특정후보자의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능동적·계획적 행위'라고 설명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당시는 국정원이 박근혜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제기됐을 뿐"이라며 "박근혜 후보가 국정원과 공모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은 혐의사실과 수사발표 대상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근혜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국정원 직원의 혐의사실에 관한 수사발표를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고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의사로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청장을 법정에 세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은 항소심에서도 유죄의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다른 증인의 증언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권 전 과장의 증언에 신빙성이 없다는 게 이유다.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가령 권 전 과장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대부분 디지털증거분석이 이뤄지기 전과 언론발표 전후의 정황에 관한 것뿐"이라며 "공소사실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검사가 공소사실을 특정하지 않는 등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지 못한 탓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을 특정하라며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으나, 검찰은 '공모했다는 취지'라는 의견서만 재판부에 냈다.
해당 공소사실은 김 전 청장의 공소사실 가운데 당시 최현락 경찰청 수사국장(현 대전지방경찰청장)과 이병하 수사과장과 짜고 보도자료를 은폐·축소한 부분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모해서 범행을 했는지를 법원이 판단할 의무가 있는지, 공소사실이 특정됐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라며 "의견서를 참고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석운 국정원시국회의 대표는 선고가 끝난 뒤 기자와 만나 "재판부가 구체적인 공모사실에 석명을 요구했으나 검찰이 석명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공소유지에 필요한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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