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5일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팀에 축소·은폐 외압을 넣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외압을 받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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