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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수사외압' 김용판 前서울청장 항소심도 무죄(종합)
2014-06-05 11:44:58 2014-06-05 11:49:1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6)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는 5일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56)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과 관련해 김 전 청장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국정원이 박 후보를 위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 제기됐을 뿐 보도자료와 언론 브리핑 내용은 국정원 직원의 수사결과 발표가 아니었다"며 "중간수사결과 발표에 목적의사가 담긴 점을 객관적 인정할 수 없어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자료와 언론브리핑 내용이 허위·은폐·축소된 사실이 인정하지 않고 김 전 청장의 직권남용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분석팀이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에서 메모장 파일과, 인터넷에 작성한 글의 내용이 혐의를 국정원 여직원의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게시글과 찬반클릭 활동이 국정원 여직원의 혐의를 인정할 자료로 볼 수도 있다"면서도 "당시는 국정원 여직원의 혐의가 명백하게 확인되기 전이라 경찰의 판단이 수사결과 은폐·축소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법정 진술을 다른 증인들의 증언과 객관적 사실까지 배척하면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권은희의 진술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증언 내용이 대부분 중간수사결과 발표 전의 정황에 관한 내용"이라며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일부 관련이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재판이 끝나고 "공정한 판결을 한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어둠이 짙어도 아침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진실은 밝혀진다"고 말했다.
 
이어 "나와 경찰이 부정의 대명사로 비난을 받았다. 오늘 무죄로 경찰이 국민 속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나를 믿은 모든 이에게 이자리를 빌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팀에 축소·은폐 외압을 넣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외압을 받은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보고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친 후 취재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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