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판 징역 4년 구형..선거 다음날 선고(종합)
2014-05-27 17:26:28 2014-05-27 17:30:53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지방선거 이튿날 열린다.
 
검찰은 27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용빈) 심리로 열린 김 전 청장의 재판에서 공직선거법위반과 경찰공무원법위반, 직권남용 혐의 모두에 유죄를 주장하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누구보다 중립성이 요구되는 수도 서울의 치안책임자이지만, 일선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해 사건의 실체를 은폐·축소하고 허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강행하고도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렇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행위와 관권의 선거개입 역사가 되풀이할 것"이라며 "원심처럼 면죄부를 주면 대한민국의 안전판은 제대로 세우지 못하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강조했다.
 
김 전 청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어 "이 사건으로 상상할 수 없는 비난과 모욕을 받았고, 한 인간으로서 생명처럼 지킨 자긍심과 명예가 송두리째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사건 기소는 단지 한 사람(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자가당착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제기된 것임에도, (권 전 과장의 허위증언이) 객관적 진실로 힘을 얻는 것을 보며 정의는 무엇인가 돌아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14차례 공판 끝에 원심에서 혐의 모두가 허위로 판명났다. 존재하지 않은 혐의가 늦게나마 씻기는 순간이었으나, 조국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한 제복인에게 참기 어려운 회한의 시간이었다"고 호소했다.
 
김 전 청장은 "여러 의혹제기와 비난을 받으며 달리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은 스스로 당당했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선서를 거부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당시 선서하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면 야당의원이 위증죄로 고발했을 것이고, 검찰도 나를 위증죄로 기소했을 것이고, 나는 지금 위증죄로 재판을 받고 있을 것"이라며 "당당하게 공직생활을 했으나 당당함이 능사는 아니라는 것을 알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써 선서를 거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전 창장은 "원심에서 비록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제복인으로서 명예가 땅에 떨어진 지금 정신적 사형선고를 받은 것이나 같다"며 "진실이 국민에게 알려져 실추된 나의 명예가 회복되고 경찰조직이 국민에 봉사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끝맺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 전 청장은 2012년 12월 대선 직전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에 축소·은폐 외압을 넣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외압을 폭로한 권 전 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김 전 청장의 혐의 모두를 무죄로 인정했다.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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