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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반격.."일부품목 중소기업 보호효과 없다"
2014-06-10 11:00:00 2014-06-10 11:00:0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이 중소기업 보호효과가 없는 일부 품목에 대해 중소기업 적합업종 적용을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무역수지 등 수출 경쟁력이 약화된 품목, 소비자 외면으로 시장이 축소된 품목 등도 적합업종 지정에 따른 경제적 폐해 결과라고 주장하며 재지정 해제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특히 2011년 적합업종 신청 당시 중소기업 대표 자격에 문제가 있었던 품목 역시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숨을 죽이고 있던 재계가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기조를 계기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선 것이란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전경련은 지난 2일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 ‘적합업종 재지정가이드라인 및 제도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했다. 사실상의 재벌 목소리가 반영됐다.
 
◇적합업종 재지정 가이드라인, 구속력 확보돼야
 
전경련은 가이드라인에 의해 재지정 해제 기준에 부합하는 품목은 적합업종 지정기간 중 부작용이 이미 발생한 품목이므로, 대·중소기업간 조정협의 없이 재지정이 자동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지정 가이드라인이 구속력이 없고 단순한 참고자료에 그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한 품목도 결국 재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조정협의체에서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동반위 사무국이 조정안을 실무위에 상정해 조정협의체가 개최되면 적합업종 지정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전경련은 적합업종 폐해 품목이 재지정될 경우, 적합업종 제도는 단순히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인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중소기업 영세화, 기술·품질 저하에 따른 소비자 후생 감소 등 많은 부작용으로 2006년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제도와 같이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적합업종 제도, 합의정신 존중을 위한 절차적 개선 필요
 
전경련은 적합업종이 대·중소기업 간 ‘합의’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다면, 그에 합당한 절차적 개선이 수반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이 가능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율적 합의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 현실화의 의문은 남는다.  
 
전경련은 우선 대·중소기업 간 조정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미합의 상태로 그대로 종료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동반위가 자체적으로 중재안을 마련해 조정해 온 것은 민간 자율의 합의 정신에 배치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동반위가 적합업종 지정 적합성에 관한 시장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기업들의 불만이 많다며 시장실태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의 제기를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경련은 중소기업이 동반위에게 제출하는 경쟁력 강화 계획과 연도별 이행실적이 공개되지 않는 것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적합업종 제도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매년 발표되는 ‘대기업 권고사항 이행실적’과 같이 중소기업의 자구노력 이행실적도 매년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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