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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졸로 취업한 대졸자 해고 부당"
2014-06-04 09:00:00 2014-06-04 09: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고졸로 학력을 속이고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한 대졸자를 학력을 은폐한 사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는 H환경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이 입사하면서 자신의 학력이 대졸임에도 고졸이라고 속인 것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직원이 입사를 대가로 회사관계자에게 돈을 건넨 점과 회사의 비리를 고발한 것도 징계사유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장모씨는 지난해 1월 학력을 대졸에서 고졸로 속여 입사하고, 입사를 대가로 회사 관계자에게 300만원을 건네고, 회사의 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유로 해고됐다. 중노위는 장씨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H환경은 장씨가 '기타 정당한 업무지시 불이행'의 취업규칙을 위반해 해고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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