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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후 외국유학' 중앙대 모집요강 위법 판결
2014-01-24 06:00:00 2014-01-24 06:00:0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1년 후에 외국 유학을 보내주는 프로그램(1+3 프로그램)으로 학생을 유치한 중앙대의 모집요강이 현행법 위반이라고 법원이 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합의13부(재판장 반정우)는 임모씨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앙대의 1+3프로그램 폐지는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1+3 프로그램은 외국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하지만 국내대학 학위가 부여되지 않는다"며 "이는 중앙대가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의 일부로 운영된 경우에 해당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중앙대가 자체적인 학점부여 규정을 따르지 않은 점과 외국대학의 명칭을 사용해 학생 모집에 상당히 기여한 점 등에 비춰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로 운영된 경우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험생에게 혼란을 초래하고, 중앙대가 일방적으로 외국대학 과정을 대행한 것뿐이며, 외국대학 입학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교육부의 프로그램 폐쇄명령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교육부는 중앙대에 3차례 페쇄통보를 했고, 중앙대는 폐쇄명령에 따라 1+3프로그램을 폐쇄했다"며 "이는 고등교육법에 근거한 처분"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대는 2010년 '1+3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학생을 모집했다. 이렇게 입학한 학생들은 중앙대에서 1년을 공부하고, 나머지 3년은 미국 캘리포니아주 주립대학교인 치코대학에서 다닌 후 현지 학위를 취득하게 됐다.
 
그러나 교육부는 2011년 11월 국내 학위와 무관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외국교육기관에 해당해 위법하다는 이유 등으로 같은해 11월 1+3 프로그램을 폐쇄할 것을 중앙대에 통보했다.
 
2012년 11월 2013학년도 중앙대 1+3 프로그램에 입학지원서를 낸 임씨는 "1+3 프로그램을 신뢰하고 중앙대에 입학한 것"이라는 이유 등으로 소송을 냈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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