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조작'사건 참여재판 배제..향후 비공개 여지도
2014-06-03 14:07:40 2014-06-03 14:12:05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간첩공무원 증거조작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국가안보 등과 관련한 탓에 향후 재판 과정 일부가 비공개될 여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김우수)는 3일 모해증거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대공수사국 이모 처장(54)과 주(駐)선양총영사관 이인철 영사(48), 국정원 대공수사국 김모 과장(48·일명 김사장), 국정원 협조자 김모씨(61)의 사건에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범관계에 있는 피고인이 거부의사를 밝히면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을 내릴 수 있는 관련법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심리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 처장 등 나머지 피고인 3명도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나머지 피고인 3명은 국정원 직원이고 혐의를 부인해서 재판이 '3대 1' 구도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 
 
이와 함께 이 사건 심리 일부는 일반과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김 처장 등이 신청한 국정원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이다. 
 
통상 국정원 직원이 증인으로 나오면 재판 전체 혹은 일부가 비공개로 진행된다. 변호인 측도 비공개 증인신문을 요청한 상태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 사항고 입증취지 등을 따져 재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변호인 측은 검찰도 이번 증거조작 사건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수사 결과 공판검사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판검사를 증인으로 신청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을 이날로 마무리됐다. 이 사건 첫재판은 오는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 처장과 김 과장은 중국내 협조자를 동원해 허룽(和龍)시 공안국 명의 회신 공문을 위조해 검찰에 팩스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영사는 이 문건에 공증을 하는 등의 방식으로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유우성씨(34)의 변호인이 제출한 정황설명서가 거짓이라는 내용의 싼허(三合)변방검사참 명의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공안국 출입경관리국 명의 출입경기록과 창춘(長春)시 공증처 명의 공증서 2부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초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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