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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검사방식 강화..기동·불시검사
금융사 인허가 업무 개선
2014-05-14 10:14:23 2014-05-14 10:18:42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에 대해 기동검사, 불시검사 등 개선된 검사 제재 방식을 마련해 시행키로했다.
 
고객정보유출, 매출채권담보 대출사기 등 대형 금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검사·제재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와함께 처리기간 등 불만이 제기돼왔던 금융회사의 인허가 업무 처리절차와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금감원은 14일 금융질서를 바로세우기 위한 검사·제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종합검사를 '정밀진단형 경영실태평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법규위반, 리스크취약부문 등에대한 부문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기획검사국을 중심으로 대형금융사고와 다수 소비자피해 사례를 사전포착해 대응하는 기동검사체제도 확립한다.
 
CP, 회사채, 파생상품 등 신상품 및 고위험상품 판매 등에 대한 미스터리쇼핑 확대 등 사전예고 없는 불시검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혁신방안은 이달부터 즉시 시행된다.
 
금감원은 "현재 진행중인 청해진해운 관련 특별검사는 혁신방안 기동검사의 첫 사례로서 모든 인적·물적자원과 역량을 총 투입해 불법·비리사례를 철저히 밝혀낼 것"이라며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함으로서 유사사례의 재발을 원천 방지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금융사의 인허가 업무처리절차를 예측 가능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안도 내놨다.
 
금감원 담당 실무자에 따라서 업무처리 방식·전문지식·경험에 차이가 크고, 인허가 여부에 대해 예측가능성이 없는데다 처리기간도 임의적이라는 등의 불만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인허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신청 전 ‘사전 협의제’를 운영키로 했다.
 
인허가 신청 전에 신청자와 금융감독원 인허가 실무자, 팀장 등이 참여하는 ‘사전협의회’를 개최해 처리방향 및 쟁점사항 등에 대해 협의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인허가 부서내 담당자, 팀장 등이 함께 참여하는 협업심사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심사내용이 간단한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약식심사(Fast Track)제도를 도입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심사창구를 일원화하여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법규상 처리기한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도 실무상 처리 기한을 설정해 관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현행 인허가 사항 가운데 규제 필요성이 적은 사항은 규제 개혁 차원에서 인허가를 면제하거나 완화토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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